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그의 육신은 사라지지만, 그 사람의 디지털 흔적은 그대로 남는다. 페이스북에 남겨진 생일 축하 글, 인스타그램의 마지막 여행 사진,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 하나까지도 고인의 존재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현대 사회에서 SNS 계정은 단순한 온라인 활동의 결과물이 아니다. 그 속에는 일기보다 더 솔직한 감정, 인간관계, 정체성이 담겨 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사망 이후에도 그 SNS 계정은 남겨진 이들에게 위로이자 동시에 혼란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고인의 SNS 계정은 누구의 것인가? 삭제해야 할까, 아니면 남겨야 할까? 유족이 고인의 계정에 접근하고 삭제하거나 보존할 권리가 있을까?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플랫폼은 각기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마다 디지털 유산을 해석하는 법적 기준이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고인의 SNS 계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주요 플랫폼들의 정책과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 논란을 중심으로 정보형 콘텐츠 형식으로 깊이 있게 살펴본다.
디지털 추모관 : 디지털 유산, 법적으로 가능한가?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은 고인이 생전에 사용한 SNS 계정,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소, 디지털 사진, 온라인 자산 등을 의미한다. 202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디지털 유산은 실제 상속 대상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지만, 법적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부동산, 금융자산 | O | 명확한 법제도 존재 |
이메일, SNS 계정 | △ | 플랫폼 정책에 따라 다름 |
AI 기반 개인 콘텐츠 | △ | 대부분 상속 불가, 관리 제한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 O | 상속 처리 가능, 법률 보완 필요 |
대한민국 민법상 유산은 '사망자의 일신 전속적 권리를 제외한 재산상 권리·의무'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SNS 계정은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아니거나, 상속할 수 있어도 ‘계정 접근’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디지털 추모관 : 주요 SNS 플랫폼의 사망자 계정 처리 방식
각 플랫폼은 자사의 약관과 정책에 따라 사망자 계정 처리 방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페이스북 (Facebook)
추모 계정(Memorialized Account) 기능 존재하며 유족 또는 지인이 사망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계정은 ‘기억 계정’으로 전환된다. 또한 기존 콘텐츠는 유지되지만, 로그인 불가하며 관리자는 사전에 고인이 지정해야 하며 사망자 본인의 요청 없이 유족이 계정 삭제 요청 불가하다.
2. 인스타그램 (Instagram)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과 유사한 구조이다. ‘기념 계정’으로 전환 가능하나 접근은 불가능 하다. 사진과 글은 남지만, 댓글 달기와 수정은 제한되며 법적 문서를 제출해야 삭제 요청 가능하다.
3. 구글 (Google, Gmail, Drive)
Inactivity Manager를 통해 생전 계정 비활성화 후의 처리 방식을 설정 가능하며 지정된 대리인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가능하다. 사망 증명서와 신분증 등 문서 제출 시, 일부 접근 허용 된다.
4.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대부분 사망자 계정은 ‘비활성화 처리’ 되며 유족에게 계정 삭제 요청권은 있으나, 콘텐츠 다운로드나 열람은 불가하다. 카카오 계정은 사망 시 자동 해지 대상이 되며 디지털 유산 개념 미정의로 명확한 보존 절차 없다.
디지털 추모관 : 유족의 권리와 법적 쟁점
유족의 접근권은 상속권에 속하는가?
유족 입장에서는 고인의 SNS 계정에 접근해 사진, 메시지, 연락처 등을 열람하거나 백업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대부분 플랫폼은 ‘약관상 본인 외 계정 접근 금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원칙은 다음과 같은 혼선을 초래 할 수 밖에 없다.
- 유족의 정서적 권리 vs 개인정보 보호
- 고인의 의지 vs 유족의 요청
- 사전 설정 없음 vs 긴급 접근 필요성
결과적으로, 사망자 계정은 상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이 합법적으로 접근할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아래 내용은 실제로 발생하는 분쟁 사례이다.
한 가족은 고인의 인스타그램 DM을 열람하고 싶어 했으나, 플랫폼에서 “접속 권한 없음”으로 거절 하였다.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Gmail에 남겨진 중요한 계약서 확인을 원했으나, 접근 불가 하였으며 법적 절차 진행 후도 일부 제한이 되었다. 유족이 고인의 사진을 백업하려다, 계정 폐쇄 후 복구 불가 상태가 되었다.
디지털 추모관 : 디지털 유산 연계 방안
디지털 추모관 을 운영하는 창업자/운영자가 고민해야 할 연결 구조는 SNS에 남겨진 고인의 흔적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법적 문제 없이 콘텐츠를 수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현실적인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전등록 시스템이다. 고인이 생전에 디지털 추모관에 본인 계정을 연동하여 계정 내 콘텐츠를 자동 백업 또는 선택 저장하는 방식이다.
둘째, 유족 인증 기반 등록 시스템이다. 가족이 사망자 계정의 일부 콘텐츠(사진, 글)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명확한 동의 절차 및 콘텐츠 범위 제한 설정 필요한 방식이다.
셋째, 사전 유언 기반 API 연동 방식이다. 고인이 유언장 또는 유언 앱을 통해 추모관 연동 여부를 사전 결정할 수 있도록 API 개발 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디지털 추모관의 데이터 윤리 설계 방향은 ‘계정 접근’이 아닌 ‘기억 저장’으로 역할 제한하며, SNS 계정 내용 전체 연동보다는 유족이 선택한 콘텐츠만 등록하도록 시스템화가 가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가 자동으로 SNS에서 콘텐츠를 크롤링하거나 생성하지 않도록 제한 필요가 있다.
디지털 추모관 : 기술보다 중요한 건 ‘동의’다
고인의 SNS 계정은 단지 ‘디지털 계정’이 아니다. 그 속에는 한 사람의 일상, 감정, 생각, 그리고 관계가 담겨 있다. 하지만 현실의 법과 플랫폼 구조는 유족에게 계정을 열어볼 권리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 유산의 시대가 도래한 만큼, 생전에 계정 처리 방식을 스스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리고 디지털 추모관 운영자, 창업자들은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서비스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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